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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7.12~7.25)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7-09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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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2021712() 0~ 2021725() 24

 


4.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4-1. 탁구, 배드민턴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영장은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1.5(:실내풋살 15) 초과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4-3.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7.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 및 안내

 

4.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제한 없음

인원제한 없음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5(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5(3)이상의 사람들이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3)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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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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