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1-07-2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다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26. (월) 0시 ~ 8. 8.(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5인(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 예외


아래 ‘②의 예외 적용 사항은 2021.7.26.() 0시부터 8.8.() 24시까지 미적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풋살 최대 15)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26.() 0시부터 8.8. ()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목욕장업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