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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

작성자 :
세무1과
작성일 :
2021-07-28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존 7월 주민세(재산분)8월 주민세(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부기한이 8로 통일되었습니다. 

         - 납 세 자 2021. 7. 1. 현재 인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

         - 세 율 기본 세율 [93,750~ 375,000]

                   ② 연면적 세율 [250/(오염물질배출업소 : 500)]

         - 세 액 기본 세율 + 연면적 세율 [연면적 330초과만 해당]

         -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방문, 우편, 팩스

         - 신고납부 기간  2021. 8. 1. ~ 8. 31.

         - 납부방법 은행 납부

         - 납부서 납부(8월 발송)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 : 납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 이용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시스템 (www.wetax.go.kr),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etax.incheon.go.kr)

          ③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서비스 : 1599-7200, 1661-7200

       - 문 의 세무1(원도심) 760-7250 (팩스 760-7239)

                 ② 세무2(영종·용유) 760-7700 (팩스 76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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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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