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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2-01-0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    종전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2)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1.3.() 0~ 2022.1.16.() 24: 사적모임 제한(4인 까지)

2022.3.1.() 0~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 18세 이하 변경 : 0~11세 이하 [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사항

- 4인 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의 정의, 예외사항·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은 세부내용 참조

유흥시설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포함)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21~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4인 이용 가능(*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3.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호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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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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