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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행(2022.1.13.)
- 작성자 :
- 감사실
- 작성일 :
- 2022-01-07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졌습니다."
(대 상)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건) 18세 이상 시민 청구
(기 간) 3년 내(발생일로부터)
(방 법) 군.구 사무(150명 내) → 인천시장
인천시 사무(300명 이상) → 주무부장관
ex. 환경관련 분야는 환경부장관
(절 차) 청구요건 충족 → 감사여부 심의 → 감사실시 → 결과통지
(문 의) 인천시 감사관 민원조사팀(☎ 032-440-3171~5) / 중구 감사실(☎ 76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