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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행(2022.1.13.)

작성자 :
감사실
작성일 :
2022-01-07
첨부파일 :
홈페이지 게재자료 (682 KB) 미리보기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졌습니다."



(대    상)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건) 18세 이상 시민 청구

(기    간) 3년 내(발생일로부터)

(방    법) 군.구 사무(150명 내) → 인천시장

            인천시 사무(300명 이상) 주무부장관

            ex. 환경관련 분야는 환경부장관 

(절    차) 청구요건 충족 → 감사여부 심의  → 감사실시  → 결과통지

​(문    의) 인천시 감사관 민원조사팀(☎ 032-440-3171~5) / 중구 감사실(☎ 76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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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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