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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전라남도 고흥군)
- 작성자 :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 2022-01-09
- 첨부파일 :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2-25호) (229 KB) 미리보기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 6. ~ 2022. 1. 2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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