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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2-02-08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종전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2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①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인까지)

②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종전 : 18세 이하 → 변경 : 0 ~ 11세 이하 [ 12세는 2009.12.31. 이전 출생자]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사항

- 6인 까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의 정의, 예외사항·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은 세부내용 참조

유흥시설

-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포함)

-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21~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6인 이용 가능(*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3.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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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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