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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2-02-22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종전 방역수칙을 3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①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인까지)

②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종전 : 18세 이하 → 변경 : 0 ~ 11세 이하 [ 12세는 2009.12.31. 이전 출생자]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사항

- 6인 까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의 정의, 예외사항·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은 세부내용 참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변경) 의무적용 해제

잠정 중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11)에 대해 방역패스 유지

- 전자증명서(QR,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잠정중단이지, 방역패스 중단이 아님

유흥시설

22~ 익일 05시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포함)

22~ 익일 05시 운영 중단 (22~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6인 이용 가능(*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3.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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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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