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2-03-0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코로나19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2021.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일부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약2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아래와같이 안내하오니,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용기간
①2022.3.5.(토) 0시~ 2022.3.20.(일) 24시:사적모임 제한(6인 까지)/ 23시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공통사항 | - 6인 까지(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의 정의 등은 세부내용 참조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및 방역패스 | - (현행)의무적용→(변경)의무적용 해제(잠정 중단) - 4월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0~11세 이하)도 중단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유흥시설 | -23시~익일05시 운영 중단 |
식당·카페 (편의점,홀덤펍 포함) | -23시~익일05시 운영 중단(23시~익일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3.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