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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격리자등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3-08

외출시간: 3.917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18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18시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투표: 투표소에 3.918시부터 1930분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rl.kr/4evoc1)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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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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