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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미필)과태료 상향 안내
- 작성자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22-04-07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미필)과태료 상향안내 |
□ 대상 : 2022.4.14.이후 위반행위가 성립된 차량
※ 위반행위의 성립시점 :
자동차검사시점, 115일(최고과태료)경과시점 등 위반행위 종료시점
□ 내용
구 분 | 종 전 | 변 경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 | 3일마다 1만원 | 3일마다 2만원 |
115일 이상 (최고과태료) | 30만원 | 60만원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검사기간 조회 및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0990)
□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 교통운수과(☎ 032-760-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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