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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22-06-1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발급 및 활용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급학교(대학)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해 민원인 인적사항용도 위임받은 사람 기재

용도 등을 기재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관인날인하지 않음

공동인증서 암호입력,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침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공동인증서 사용 동의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학인서를 발급했다는 의미로서 법적 효력 없음

-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제출기관 및 위임받은 사람 포함


2.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권자 : 동장 또는 출장소장

승인신청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신분증을 승인권자에 제출

-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 추가(보안토큰,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인증방식 중 1개 선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 신청서의 동의란 작성 날인,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

 

3.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승인 유효기간 4,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가능


붙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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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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