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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사항 및 과태료 안내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2-07-05
첨부파일 :
관계법령 (56 KB) 미리보기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사항 안내 및 과태료 안내 (특별단속 실시 예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3(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그 규모에 맞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는 같은 법 40(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시설의 경우 야간 운영시에도 체육지도자 배치 필수(무인 운영 불가)


    이에 관계 법령을 게시해 드리오니 각 체육시설에서는 체육지도자를 법령 기준에 맞게 배치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3(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40

1항제3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2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배치인원

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20마리 이하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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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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