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사항 및 과태료 안내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2-07-05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사항 안내 및 과태료 안내 (특별단속 실시 예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그 규모에 맞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는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시설의 경우 야간 운영시에도 체육지도자 배치 필수(무인 운영 불가)
이에 관계 법령을 게시해 드리오니 각 체육시설에서는 체육지도자를 법령 기준에 맞게 배치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23.> |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모 | 배치인원 |
골프장업 |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스키장업 |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요트장업 |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조정장업 |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카누장업 |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빙상장업 |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승마장업 |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수영장업 |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도장업 |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골프연습장업 |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력단련장업 |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교습업 |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