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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2-07-14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사업 내용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2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15~39)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19~34)

본인 저축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7. 18. ~ 8.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fo.go.kr) / 현장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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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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