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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동1-1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22-07-25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2-140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7. 2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결정(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6-1번지 일원


주요 변경 내용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감속차로 신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로 변경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 상세는 붙임의 고시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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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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