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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2-11-15

-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형태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10%, 지방비10%, 민간자부담 80%)


□ 신청방법

   붙임 지원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2022.11.24.) 까지


□ 선정절차

   - 지자체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등을 통해 선정


□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축, 개축 등)


□ 문의사항 : 032-760-7814로 유선 문의



붙임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1부.

        2. 신청서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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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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