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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안)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2-12-23

1.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경우 처리자에게 적정 처리비용을 반영지급하여야 하나, 

   공사 준공시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확인서 등)를 우선 발급받은 후에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미수금 사태 근절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마련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폐기물

   표준계약서(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위수탁계약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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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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