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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3-01-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3(변경사항의 신고 등)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정기통보)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현황을 행정관청에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20221231일자 기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2023131일까지 기한엄수하시어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제 출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붙임1) 첨부 : 변경된 규약 (2022년도에 변경 신고한 규약은 미첨부)

기 준 일 : 2022.12.31.

제출기한 : 2023. 1.31.까지

제출방법 1.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22315)

2. FAX접수 : 032-760-6986 (팩스 송신 후, 반드시 수신여부 전화 확인)

3. E-mail접수 : klasjsao11@korea.kr

문의전화 : 032-760-6923

 

붙임 1.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서식 1.

     2. 운영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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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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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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