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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3-01-30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조정 시(1.30 시행)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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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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