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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3-03-21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풍수해보험 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소상공인)입니다.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70~100%를 정부에서 지원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가입방법은 ?
-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를 통한 직접가입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단체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 보험사 : ☎ 02) 2100-5103~7, 0164, 0615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한화손해보험 016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615)
-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