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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제도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3-01-31

「2013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안

 

국민(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 2천6백만원 이하

정원감축

주요사업비

경상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10%

절약액의 50%

증대액의 10%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2. 1. 1 ~ 2012. 12. 31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또는 CD) 1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2. 1(금) ~ 2. 28(목)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실

 

󰏅 심사일정

○ 예산성과금 신청·접수 : 2013. 2.28(목) 까지

○ 신청사업 실무검토 및 사실조사 : 2013. 3월중

○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2013. 3월중

예산성과금 본심사위원회 개최 : 2013. 4월중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 2013. 5월말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기타사항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동일사유로 타 규정 등에 의하여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급 금지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의「소통과 민원」-「인천소식」-「시정소식」-「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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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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