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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민과 함께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 복지중구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조직

  • 주민참여예산 洞 지역위원회 : 동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운영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50명 이내 위원으로 4개 분과로 구성·운영

참여방법

  • 洞 지역위원회,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으로써 참여
  • 인터넷(중구 홈페이지-참여소식-의견수렴-주민참여예산방-주민제안사업 접수)
  • 중구 기획감사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팩스, 우편

주민참여예산 흐름도?

  1. 1단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공모
  2. 2단계
    공모 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관련부서)
  3. 3단계
    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위원회)
  4. 4단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공모
  5. 5단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공모
  6. 6단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공모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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