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4-21
- 전화번호 :
- 032-760-6073
- 첨부파일 :
-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49 KB) 미리보기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KB) 미리보기
- 분실사유서 (60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음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사용인감계 4. (폐업 시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5. 신분증 6.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음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