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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4-21
전화번호 :
032-760-6073

민 원

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현 장

조사사항

 없음

업무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신고증 원본(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사용인감계

 4. (폐업 시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5. 신분증 

 6.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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