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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서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05-11-29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한다.


입증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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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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