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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서식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17-04-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자격증 원본 지참 하셔서 안전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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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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