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 작성자 :
- 제 1청
- 작성일 :
- 2023-08-22
- 첨부파일 :
-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 (94 KB) 미리보기
-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13 KB) 미리보기
-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55 KB)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 교통운수과입니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부담금 부과대상 및 미사용 등에 따른 경감절차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1년에 한 번 부과)
○납부기간 :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0월 31일
○신청기간
- 1차 접수기간 : 23. 8. 24. ~ 23. 9. 15. (정기분 고지서에 반영)
- 2차 접수기간 : 23. 10. 17. ~ 23. 11. 10. (정기분 고지서에 반영X 고지서 재발행 필요)
○ 절차
1차미사용신고 ☞ 검토 ☞ 전산작업 ☞ 고지서에 반영 ☞ 2차 미사용신고 ☞ 고지서 반영 후 재고지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별 문의안내 (이메일로는 문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이메일 | 담당 구역 | 안내 전화번호 | |
abcd7578@korea.kr | 영종동, 영종1동, 용유동 | 연안동, 개항동 | 032-760-7578 |
kyh785@korea.kr | 운서동 | 신흥동, 신포동, 동인천동, 도원동, 율목동 | 032-760-7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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