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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

과오납 환급

  • 지방세의 착오부과, 이중납부, 정산환급 등에 의해 발생된 [더 낸 세금]을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하여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가능(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처리 후 과오납금 환부)
    과오납 환부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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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세무1과  세정팀(032-760-7230)
최종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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