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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대상 
      • 연장 :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 제1항 제5호)
      • 연기 :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 제2항)
    • 신청기간 
      • 연장 :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연기 :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권리보호요청
    • 신청대상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첫날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기한연장
    • 신청대상 : 천재지변, 재산손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사업 부도 등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만료일 까지
  • 가산세의 감면
    •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같은법,시행령 35조 참고
    • 처리기간 : 5일
  • 징수유예 등(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 신청대상 : 풍수해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 손실, 사업에 중대한 위기 또는 손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신청기간 :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의 3일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 체납처분유예
    •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처리기간 : 7일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법무팀  (032-760-7070)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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