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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제9조 ~ 제10조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제1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구분,내용입니다.
구 분내 용
신청요건종합소득금액▪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5억 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1천만 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법인은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시장▪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군수·구청장▪광역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세무1과 세정팀  (032-760-7230)
최종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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