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제9조 ~ 제10조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제1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구 분 | 내 용 | |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 (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 |
신청 및 지정절차 |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
대리인 위촉·관리 |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
군수·구청장 | ▪광역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1. 불복청구서 접수
2. 제도안내 대상 검토(※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자치단체 선청 대리인 지정*
6. 불복대리 업무수행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 시, 1.불복청구서 접수 후, 4.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진행
2. 제도안내 대상 검토(※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자치단체 선청 대리인 지정*
6. 불복대리 업무수행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 시, 1.불복청구서 접수 후, 4.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진행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 자료담당부서
- 세무1과 세정팀 (032-760-7230)
- 최종수정일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