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제9조 ~ 제10조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제1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구 분 | 내 용 | |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 |
신청 및 지정절차 |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
대리인 위촉·관리 |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
군수·구청장 | ▪광역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 자료담당부서
- 세무1과 세정팀 (032-760-7230)
- 최종수정일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