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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신청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공 및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납세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출금일(승인일)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제도

신청대상 세목(4종)

  •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납부 신청시 장점

  • 세금 납부를 위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지된 지방세가 자동납부되므로 납기일이 경과 되어 가산금을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 부과달에는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 전자송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 세액공제

신청 및 이용 안내

신청 및 이용 안내 목록으로 구분, 신청, 해지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신청 해지
자동납부(계좌) 거래은행, 자치단체,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거래은행, 자치단체,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자동납부(신용카드) 자치단체, 위택스 자치단체, 위택스
※ 예금 자동이체 기관 지로번호(6104269)
※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카드 : BC, 광주,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수협, NH, 전북, 제주, 하나SK, KB국민카드
※ 계좌 자동납부 출금일 : 해당 납기 월 23일 또는 납기말일 중 선택
※ 신용카드 자동납부 승인일 : 해당 납기 월 23일
  • 온라인 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본인 방문신청
    • 세무1과, 세무2과, 거래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or 신용카드 지참
  • 대리인 방문신청
    • 세무1과, 세무2과, 거래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통장사본 or 대리인 신용카드, 납세자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익월,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 부족 시 에는 가산세 포함하여 독촉장이 발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승인불가 시에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며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세무1과 세정팀  (032-760-7230)
최종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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