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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70조, 제8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세금계산서
    • 수입인지(3,000원, 관용 차량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 보험 가입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해당용도별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 말소 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반품 말소 시 반품확인서(제작사)
      •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방문 시 생략),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방문자 서명 가능)
        * 말소 전 압류설정 및 저당 설정 차량의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납부증명서, 이행관계자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본 등)
    • 특장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
    • 이사화물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
      • 신규검사증명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혹은 자기인증면제확인서
      • 제원표
    • 관용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 고유번호증
      • 위임장(직인 날인)
    • 교회 등 종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자동차 구입결정 내용 포함, 임원 5인 이상 도장 날인)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직인, 대표자 도장 날인)
    •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자동차 구입결정 내용 포함, 임원 5인 이상 도장 날인)
      •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등록인가서
      • 직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직인, 대표자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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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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