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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8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신조차
    • 신규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공문 또는 신규 공문)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세금계산서
    • 수입인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용 보험 가입(차대번호 확인)
    •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특장차 : 안전검사증, 제작사 인감증명서
  • 부활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또는 신규 공문)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방문자 서명 가능)
      • 말소 당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방문 시 생략)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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