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8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신조차
- 신규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공문 또는 신규 공문)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세금계산서
- 수입인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용 보험 가입(차대번호 확인)
-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특장차 : 안전검사증, 제작사 인감증명서
- 부활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또는 신규 공문)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방문자 서명 가능)
- 말소 당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방문 시 생략)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