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것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대상
-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차고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
- 임대차고 :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차고지설치 가능지역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실 등이 속한 시·도 내
-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영업소, 화물취급소 등이 속한 시·도 내
신고절차(흐름도)
- 민원접수 →검토(10일)→ 신고수리, 사용신고필증교부
※ 사용필증 수령이후 별도 자동차 등록 필요 - 민원접수 수수료 : 1,500원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