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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등록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 (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차주 및 저당권자 인감 날인, 직접 방문 시 일반 도장 및 서명 가능), 차주인감증명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은행 및 캐피탈 법인 생략),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차주 인감 날인)
  •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구 저당권자 및 신 저당권자 인감 날인), 구 저당권자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구 저당권자 인감 날인), 신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저당권자, 구 차주, 신 차주 인감 날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저당권자 인감 날인),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구 차주 인감증명서, 신 차주 인감증명서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 해지 증서(저당권자 인감 날인),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저당권자 인감 날인),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 등록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절차(흐름도)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등록면허세 고지서 교부(세무과)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 등록 수수료 납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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