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권등록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 (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차주 및 저당권자 인감 날인, 직접 방문 시 일반 도장 및 서명 가능), 차주인감증명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은행 및 캐피탈 법인 생략),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차주 인감 날인)
-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구 저당권자 및 신 저당권자 인감 날인), 구 저당권자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구 저당권자 인감 날인), 신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저당권자, 구 차주, 신 차주 인감 날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저당권자 인감 날인),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구 차주 인감증명서, 신 차주 인감증명서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 해지 증서(저당권자 인감 날인),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저당권자 인감 날인),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 등록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절차(흐름도)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등록면허세 고지서 교부(세무과)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 등록 수수료 납부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