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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입등록신청

타시도에서 단순 전입되는 차량의 등록과 타시도에서 매매·증여·상속·기타 등으로 이전 전입되는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구비서류

  • 지역 번호판 장착 차량의 전입
    • 기존 자동차 번호판 2매
    • 자동차 등록증
  • 지역 무관할 번호판 장착 차량의 전입
    • 개인 : 전입 신고로 대체(2014.10.15. 이후분)
    • 법인 : 자동차 시도간 변경신청서,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강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확인서 추가

등록절차(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본인확인) → 번호판 반납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번호판 부착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지역 번호판 장착 차량의 번호변경 전입 시 제외)
  • 수입증지 : 1,300원

과태료 산출

  • 변경등록(본거지, 개명, 상호 등) 미필 신청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만료일로부터 90이내 2만원, 90일 경과 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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