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입등록신청
타시도에서 단순 전입되는 차량의 등록과 타시도에서 매매·증여·상속·기타 등으로 이전 전입되는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구비서류
- 지역 번호판 장착 차량의 전입
- 기존 자동차 번호판 2매
- 자동차 등록증
- 지역 무관할 번호판 장착 차량의 전입
- 개인 : 전입 신고로 대체(2014.10.15. 이후분)
- 법인 : 자동차 시도간 변경신청서,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강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확인서 추가
등록절차(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본인확인) → 번호판 반납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번호판 부착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지역 번호판 장착 차량의 번호변경 전입 시 제외)
- 수입증지 : 1,300원
과태료 산출
- 변경등록(본거지, 개명, 상호 등) 미필 신청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만료일로부터 90이내 2만원, 90일 경과 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