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외교부 여권과 및 전국 여권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외교관여권 :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으로 외교부 여권과 및 전국 여권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
여권 신청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
-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교부
- 신청일로부터 최소 8일
- 여권수령 시 지참물
- 본인 수령: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 여권수령 후 가능한 신용카드, 출입국관련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대 상 : 여권발급 신청자중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희망자
- 배송기준 : 전국 어디든 배송 가능하며, 여권발급 후 8~10일 내 배송 (도서산간지역 제외)
(단, 지역에 따라 도착 날짜가 지연될 수 있음) - 배송요금(착불) : 약 5,500원(현금 불가, 신청인 부담)
※ 유의사항- 여권 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 신분증과 수령자 정보 불일치 시 수령 불가 (대리인 신청 시, 여권 신청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우편 수령 주소지 오기입 또는 부재로 인해 최초 발송일로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했음에도 미수령 처리가 될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발급기관에서 수령
- 개별 우편발송 신청으로 발송한 여권을 수령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여권업무 처리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권 수령 후 반드시 여권 및 여권 개인정보 기재란 이상 여부(로마자 성명 오류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발견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이며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근무시간
- 월~금 09:00~ 18:00
(중구청 민원지적과/제2청 도시행정과 월요일 오후 18:30~20:30까지 야간창구 운영, 공휴일 제외)
찾아오시는 곳
- 중구청 민원지적과, 제2청 도시행정과
여권민원 상담전화
- 중구청 민원지적과 032)760-7285, FAX: 032)760-7310
- 제2청 도시행정과 032)760-8919, FAX: 032)760-6991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 최종수정일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