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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신청및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일반인

  • 구비서류(공통)
    • 여권 발급 신청서
      •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 축소/확대 불가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하여야 함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여권사진규격안내(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참고
      • 여권사진은 스캔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수수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구비서류(공통) :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방문한)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2촌 이내 친족)에 의한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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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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