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에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온라인출생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 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온라인출생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 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관련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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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을 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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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
온라인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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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
개명신고 |
|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