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가족관계등록신고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에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온라인출생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 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목록으로 구분, 관련서류,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관련서류유의사항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 증인란(2인) : 인적사항 기재,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혼인당사자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을 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이혼신고
  • 이혼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또는 서명) 날인 필요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부(미성년자녀 있을 경우)
  • 재판이혼 : 판결문, 확정증명서 각 1부
  • 협의이혼 : 협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무효
  • 재판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온라인
출생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증명정보 활용에 동의한 다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 ☞ 위 바로가기 이용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서 작성 및 출생증명서 첨부
  • 신고인 공인인증서 필요
  • 첨부할 출생증명서는 PC 및 모바일 사진파일 가능
  • 불수리 시 다시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접수관서에서 과태료 부과
  • 출생정보가 잘못된 경우 민원인이 병원에 정확한 정보 등록(재전송) 요청해야 함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문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인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