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의 형태
-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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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정보공개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결재문서 중 공개문서에 대해 별도로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
- 사전정보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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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323개, ′16.1.1일 기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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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복지국/국장 | 김정희 | 032-760-7026 |
정보공개담당자 | 민원지적과/과장 | 류인철 | 032-760-7035 |
정보공개실무자 | 민원지적과/주무관 | 조가윤 | 032-760-7282 |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 최종수정일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