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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비공개대상정보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공 통개인정보
  •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
공 통소송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법무감사실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 재산등록 의무자금융조회․심사 관련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홍보체육실통계
  • 통계자료 중 개인․법인의 비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 사항
통계법 제33조
통신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총무과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대통령령)
징계위원회 운영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 발언 내용 등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의 납세 이행 자료,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 기본법 제86조제1항
복지정책과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토지· 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복지지원과긴급지원대상자 정보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 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 및 보험정보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도시개발과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제113조의3
평생교육과아동 보호
  • 아동학대 또는 아동 보호사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도시농업과가축 전염병 예방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인적사항(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보건행정과환자 기록
  • 환자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개인정보
  • 제증명 관련 개인정보
의료법 제21조
에이즈 관리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홍보체육실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함
총무과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 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비밀에 해당,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 초래함
청사관리(방호)
  • 구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입면도 제외)
  • 구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등) 관련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안전관리과을지연습 충무계획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 세부일정
  • 사건 실시계획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 훼손 시킴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음
민방위 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 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피 및 대응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전시대비
  •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 전시 인력동원 계획
  • 전시 소방대책
공개 시 전시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도시
개발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광개발
  •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도면
국가안보, 국방관련 군부대 위치 파악으로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공 통공공수용
  •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법무감사실위법행위 등 신고
  •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피의자·참고인에 관한 사항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 초래, 생명·신체의 위협
총무과북한이탈주민관련정보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부과 징수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특정지번(부동산 취득신고)의 부동산 매매가액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민원지적과주민등록, 여권
  • 여권, 인감관리대장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
안전관리과위험물 관리
  •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공 통진행 중인 재판 관련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법무감사실수사 관련사항
  • 수사협조 의뢰 관련 사항
공정한 심리보장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검찰송치
  •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송치에 관한 내용
공정한 심리보장
  • 범죄경력조회, 지명통보 내용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교통운수과
위생환경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 자동차관련법 위반자 사건처리
  • 공중 및 식품법령 위반자 사건처리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 여야 한다.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공 통감독·지도점검 업무
  • 불시 지도점검 및 조사・단속계획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단속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고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 점검의 효과가 떨어짐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내용변동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 보고
연구의 자유 저해 또는 지적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들에게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정책결정 지장를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법무감사실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조사 등의 자료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내부의사검토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감사
  • 자체감사 종합계획안 불시계획 등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여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 자체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
  • 상급기관 감사 관련 정보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
법무감사실감사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 일상감사(대상업무 및 범위 중 계약업무) 및 계약심사(심사대상사업)
계약업무 대상 범위에 속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금액, 기간, 내용 등 명시가 의견서에 기재)
※ 인천광역시 중구 일상감사 규정
[별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 자체감사 처리대장, 공직자 부조리 및 민원신고 관련 사항
  • 공무원문책(징계요구 및 소청)서류, 공무원징계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감사 관련 직무로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정보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 공직기강 점검내역 및 결과, 적발자 인적사항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 진행중인 행정내부의 조사 등의 자료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 진정민원 접수 등에 따른 조사내용 및 결과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
총무과인사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 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본인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시험공고 전 시험실시계획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과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신청서
  •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공 통공무원 기록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수행업무 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 우려 있음
  • 주민등록번호
  • 통장계좌번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범죄 악용 우려 있음
  • 가족관계
  • 타인과의 인적 유대관계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등을 침해할 수 있음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 개인사유로 인한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통계 등의 형태로는 공개 가능
공 통공무수탁사인 기록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통장계좌번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범죄 악용 우려 있음
  • 가족관계
  • 학력 및 경력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일반인 기록
  • 성명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통장계좌번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악용될 우려 있음
  • 가족관계
  • 학력 및 경력
  • 범죄사실 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 납세 및 소득내역
  • 재산 및 채무현황
  • 도시계획관련 주민동의서
  • 복지센터입소 관련 기록
  •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 우려 있음
법무감사실감사
  • 민원 제보 관련 사항(신고사항 및 신고자 인적사항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관련 내용 및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민원 제보 관련 사항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
총무과복무
  • 개인사유로 인한 연가․병가․출산휴가 등 사유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급여
  • 급여현황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공통법인·단체·기업 등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인적사항
  • 출연재산 관련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사단법인 사원명부
  • 예산서, 총사업비, 지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용역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경영상 영업상 비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세무1과금고계약
  • 금고계약서 내용, 금고이율 관련정보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복지지원과사단법인 사업계획
  • 사회복지(사단) 시설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를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로 나누어 제공한표
부서명단위 업무비공개 대상 정보사 유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 정보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정보
사업 공표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최종수정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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