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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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개인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 |
공 통 | 소송 |
| 형사소송법 제47조 |
법무감사실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홍보체육실 | 통계 |
| 통계법 제33조 |
통신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총무과 | 보안 |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대통령령) |
징계위원회 운영 |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세무1과 세무2과 | 지방세 부과·징수 |
| 지방세 기본법 제86조제1항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복지지원과 | 긴급지원대상자 정보 |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제113조의3 |
평생교육과 | 아동 보호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도시농업과 | 가축 전염병 예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보건행정과 | 환자 기록 |
| 의료법 제21조 |
에이즈 관리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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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함 |
총무과 | 비밀기록물 관리 |
| 비밀에 해당,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 초래함 |
청사관리(방호) |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
안전관리과 | 을지연습 충무계획 |
|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 훼손 시킴 |
|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음 | ||
민방위 관리 |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피 및 대응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
전시대비 |
| 공개 시 전시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 |
도시 개발과 |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광개발 |
| 국가안보, 국방관련 군부대 위치 파악으로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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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공공수용 |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
법무감사실 | 위법행위 등 신고 |
|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 초래, 생명·신체의 위협 |
총무과 | 북한이탈주민관련정보 |
|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세무1과 세무2과 | 지방세 부과 징수 |
|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민원지적과 | 주민등록, 여권 |
|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 |
안전관리과 | 위험물 관리 |
|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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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진행 중인 재판 관련정보 |
|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
법무감사실 | 수사 관련사항 |
| 공정한 심리보장 |
|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 ||
검찰송치 |
| 공정한 심리보장 | |
|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 ||
교통운수과 위생환경과 | 특별사법경찰 업무 |
|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 여야 한다.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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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감독·지도점검 업무 |
| 단속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고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 점검의 효과가 떨어짐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 내용변동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연구의 자유 저해 또는 지적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음 | ||
|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들에게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정책결정 지장를 초래할 수 있음 | ||
|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법무감사실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 내부의사검토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
감사 |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여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 |
| 공정한 업무 수행 | ||
|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 | ||
법무감사실 | 감사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
| 계약업무 대상 범위에 속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금액, 기간, 내용 등 명시가 의견서에 기재) ※ 인천광역시 중구 일상감사 규정 [별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 ||
|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 ||
|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 | ||
|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 ||
|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 ||
|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 | ||
총무과 | 인사관리 |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 |
|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재무과 | 입찰계약 |
|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위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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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공무원 기록 |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수행업무 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 우려 있음 |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범죄 악용 우려 있음 | ||
|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
|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등을 침해할 수 있음 | ||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
|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통계 등의 형태로는 공개 가능 | ||
공 통 | 공무수탁사인 기록 |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범죄 악용 우려 있음 |
|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 ||
일반인 기록 |
|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악용될 우려 있음 | |
|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 우려 있음 | ||
법무감사실 | 감사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 | ||
총무과 | 복무 |
|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 우려 및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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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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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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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법인·단체·기업 등 |
|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경영상 영업상 비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세무1과 | 금고계약 |
|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복지지원과 | 사단법인 사업계획 |
|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단위 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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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건축과 | 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 |
| 사업 공표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 최종수정일
-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