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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서비스헌장

우리는 인천의 심장부 중구를 사랑하는 모든 구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이고 주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주민편의 선진세정을 실현하고자 공평과세 확립,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철저한 과세 자료의 정비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업무의 정착과 친절행정을 바탕으로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실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면서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우리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풍토를 구현한다.
  • 우리는 주민편의 지방세정을 적극 발굴 실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세무 민원실을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봉사하도록 한다.
  • 우리는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세정을 실천한다.
  • 우리는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지방 세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지방세 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도 배격하며 청렴한 공직자상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
  • 지방세정 공무원의 이행 표준
    1. 납세자 권리 헌장의 성실한 이행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통지가 있는 경우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려드리며 통지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청구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구민 여러분은 모두가 성실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 구민 여러분이 제출한 모든 서류는 구체적인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한 성실하고 진실한 자료로 추정하겠으며,
      • 신성한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부과, 납부, 체납상황의 정보와 지방세 납부과정에 지방세 상담 안내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모든 관련 세무 담당자와 담당이 납세자와 함께 과세자료 확인 공개 및 법규를 검토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 사전 통지 및 결과 통지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는 15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고, 결과는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과세 예고를 실시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100% 보장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습득한 자료에 대하여 타용도 사용을 절대 배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정보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주민편의 지방세정 적극 실천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시급한 증명 발급이나 원거리 거주자 등을 위한 위택스, 전화ARS 납부 등을 실시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각종 법규 및 조례, 규칙의 신설·개정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민원실 고정란을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 지방세 정기분 납기 도래 시에는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일간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률을 98%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 시 정확한 주소 입력과 조회를 통하여 고지서가 정확하게 납세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주소 변동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미 수령하였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자로 하여금 즉시 재발송 등 민원사항에 부응하겠습니다.
      • 고지서에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연 4회 이상 업무 교육 실시 및 참여로 업무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및 각종 사례집 연구를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지방세의 전문성을 높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세에 대한 각종 교육에 참석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업무능력을 습득하여 민원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출장을 실시, 적극 도입 하여 수렴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출장을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과세누락을 방지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과세 대상의 멸실 여부 등의 조사로 현황과세에 충실하겠습니다.
    3. 구민이 쉽게 찾는 세무민원실 정착
      • 담당 직원위치, 전화번호, 담당업무를 명기하여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담당 공무원의 중식시간 교대 근무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인의 기다림을 방지하겠습니다.
        • 전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 능력 향상과 중식 시간에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부득이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메모하여 처리결과를 전화로 3일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언제나 친절한 자세로 민원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 전화 응대 시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세정 업무를 상담하고 타부서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과정에서 태도 불손한 직원이 있을 경우 부서장의 강력한 주의 조치와 직원 상호간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되도록 하고, 시정 조치 사항을 민원인에게 발송하여 친절도 향상과 신뢰증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4. 납세자에게 바라는 사항
      1. 지방세에 관한 모든 문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1과, 세무2과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민 제안이나 반상회,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지방세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 주소 및 거주지 변경사항 발생 시 정정하여 정확한 부과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세무1과, 세무2과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친절한 세무공무원이 있을 경우 질책과 격려로 세무민원 수행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세 처리과정에서 부조리(금품, 향응요구) 사례가 있을 경우 세무1과장(760-7034), 세무2과장(760-8902) 또는 감사부서(760-708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세무1과  세정팀(032-760-723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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