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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책

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1조1,600억원
  •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체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 무역업(무역업등록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 세부사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0.2~2.0%)
  •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온랜딩대출 등)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 자금 소진 시까지(일반자금-분기별 접수, 목적자금-상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032)260-0661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 자금

  • 지원규모 : 35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0~5.1%)
    ※ 지원결정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우대 지원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Ⅳ그룹 무이자 제외)
  • 기타조건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 지원제외 대상
    • 시 또는 구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및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032)260-0661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비즈오케이) 사업공고의 첨부파일 참조
      ※ 벤처창업자금,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은 공통서류에서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함
  •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60-0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기업지원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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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산업에너지팀  (032-760-7805)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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