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2023년도 지식재산창출기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국내ㆍ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지적재산권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신청기간 : 2023. 3월 ~ 12월(기간내 수시접수)
※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2.ripc.org/regional/incheon/main.do)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3.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인천지식재산센터의 제출서식에 기준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 -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관내 소재하고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
(기준)출원 전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은 건
※ 기업자부담 : 10~30%(개인, 소기업의 경우 10%) - 지식재산창출 지원기준
- 지식재산권 미출원 또는 출원예정 건에 한하여 지원(기 출원한 건은 지원대상 제외)
- 타 기관에서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소요에 따른 관납료 및 변리사 비용
- 관납료 및 변리사 비용 중 성공사례금 지원제외
- 문의처
- 인천중구청 안전관리과 지식재산지원사업 담당자 (☎760-7389)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박현수컨설턴트 (☎810-2880)
2023년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 사업기관(주관) :(재)인천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7개분야
*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자동화, 정보화, 마케팅, 경영컨설팅(`18년 신설) - 연계지원분야 : 지식재산창출
* IBITP(기술지원단) - 인천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창출) 연계지원(`17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방법 :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관련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 지도일수 30일 범위 내에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기술지도 실시
- 지원분야 : 7개분야
- 문의처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260-0616)
- 자료담당부서 :
- 안전관리과 산업에너지팀 (032-760-7805)
- 최종수정일 :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