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소상공인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중구 관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종 종사자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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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규모-구분,융자금액,융자금리,상황조건 정보입니다. 구분 융자금액 융자금리 상황조건 소상공인 - 경영자금 : 2,000만원
- 시설개선자금 : 3,000만원
- 區 지원 : 3%
- 자부담 : 최대 2.5%
(개인신용에 따라 자부담 금리 변동)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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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서류접수 및 검토 일자리경제과
(☏760-7290)아이콘영업장 방문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766-8090~3)아이콘대출 신한은행
인천중구청지점
(☏760-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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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區 비치)
- 사업자 등록증 1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추가(임대차계약서 1부,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1부, 시설전후 사진 1부)
- ※ 지원제외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 자료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2-760-7292)
- 최종수정일
-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