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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사업명,부서명,담당,근거법규,사업개요(개념,기업종류,사업내용),지원제도(구분,지원내용,지원기간(예비,인증),신청절차 정보입니다.
사업명(예비)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부서명경제산업과담당청년지원팀
근거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개념
  • 사회적기업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요건 보완으로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기업종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지정 : 수시(고용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연2회(지방자치단체, 매년 초에 계획 공고)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 선정 : 연2회(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구분지원내용지원기간
예비인증
일자리 창출
지원
일반인력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2년3년
전문인력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250만원 한도 내 자부담률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차10% → 2차20%
    - 사회적기업 : 1차20% →2차30% → 3차50%
2년3년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간 5천만원
    -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최대 3억원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률 : 1회10% → 2회20% → 3회30%
2년3년
사회보험료 지원인증사회적기업 대상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X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권고
경영지원 등성장단계별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제지원 제공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
X
선정절차
  •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 공모
    • 모집공고 및
      (시)
      신청접수 (군,구)
      아이콘
      현지실사 (구)
      아이콘
      시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아이콘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구→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약정체결, 사업수행 (구↔(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연번,구분,기업명,소재지,사업내용,연락처 정보입니다.
연번구분기업명소재지사업내용연락처
1 사회적
기업
정부물품재활용㈜서해대로 324중고 가구, 전자제품 재활용판매032-888-7282
2㈜두손테크서해대로483번길 68시설관리, 시설경비, 청소용역032-761-7610
3㈜인천개항반달로 8-1(북성동1가), 1층일반음식점 및 관광체험 서비스070-4243-4672
4㈜해피C&T우현로72번길 4, 2층청소, 방역소독 및 인테리어 공사032-777-0181
5사회적협동조합 M커뮤니티두미포로 24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70-4070-0301
6㈜차이나브이 중국어마을신포로23번길 80외국어체험, 진로체험032-777-6576
7㈜카툰캠퍼스자유공원로 29전시기획 및 문화기획032-345-5365
8협동조합 빨간오두막월미로 1-2영상제작, 편집, 온라인 방송 중계032-446-5494
9㈜전통도깨비개항로53번길 9, 2층공예품 판매, 교육, 어린이 대상 체험032-773-4678
10아트커뮤니티아비투스신포로31번길 6, 3층문화예술 관련 공연, 축제, 교육사업032-777-3205
11㈜더꿈반달로14번길 14베이커리, 카페 운영032-765-1777
12㈜스플우현로 82-1, 801호환경예술 체험교육 등032-764-6011
13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그린컬처테크놀로지백운로 468스마트팜 설비 제조 판매, 아쿠아포닉스 농업시스템을 활용한 귀농지원010-5596-4116
14투하이파이브 주식회사신포로15번길 38-8, 6층교육서비스 및 문화 예술서비스 제공032-577-5123
15다양한학습자를위한 주식회사흰바위로59번길 8 온라인 문해력 교실운영 및 공공기관 등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032-747-1124
16왕산씨타운 협동조합용유서로479번길 10 왕산해수욕장 및 주차장 운영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기획
032-752-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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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032-760-6953)
최종수정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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