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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관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리스트로 구분, 검사유효기간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31일
  • 검 사 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전국에 소재한 민간지정검사소
  • 검사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 검사일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 (☎ 1577 – 0990)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정비 등의 사유발생시 신청가능
  • 과태료 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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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교통체납팀  (032-760-7555)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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