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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

방치자동차 처리업무

  • 신고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범칙금 부과 및 처리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 및 제81조 제8호

      법칙금 부과 및 처리-범칙행위,차량종류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범칙행위범칙금액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경ㆍ소형중ㆍ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20만원20만원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100만원100만원150만원
    •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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