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
방치자동차 처리업무
- 신고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범칙금 부과 및 처리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 및 제81조 제8호
법칙금 부과 및 처리-범칙행위,차량종류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범칙행위 범칙금액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경ㆍ소형 중ㆍ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 20만원 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 및 제81조 제8호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