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제증명발급
자동차관련제증명발급
자동차에 관련된 제증명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키 위함 - 등록원부(갑) : 소유권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관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전반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공시력과 공신력 인정 공ㆍ사적 법률관계 구성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이 "사실"로서 인정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료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령 제6조, 제1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등에관한규정 제16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키 위함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발급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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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아이콘접수아이콘원부발급,열람아이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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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수수료 : 수입증지 첨부
- 발 급 : 1매당 300원
- 열 람 : 1매당 100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수수료 : 수입증지 첨부
- 타시도의 경우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