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임시운행
자동차임시운행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료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3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4호
- 자동차등록번호판의제식에관한고시 제2조
-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등에관한규정 제16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 시)
- 발급 절차(흐름도)
-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 검토아이콘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작성아이콘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교부아이콘말소사실 증명서 사본 각1부 청구
(원본은 신청인 보관)
-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