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관리사업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시행규칙 제131조)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 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0-11-30